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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ano의 공간

[2023년 변경되는 50가지 제도]

by 스타카토시모 2023. 1. 31.

지인이 보내준 내용 공유합니다

1. 건강보험료(1.49%) 인상


ㅇ. 직장가입자(소득 ×%)
(3.495➡️3.545%)
ㅇ. 지역가입자(부과점수 ×원)
(205.3원➡️208.4원)

2. 장기요양보험료(4.4%) 인상
건보료 ×(12.27%➡️12.81%)

3. 전기요금 (×13.1원) 인상
ㅇ. 300 kwh이하(×91.3원)
ㅇ. 450 kwh이하(×160.3원)
ㅇ. 451 kwh이상(×228.6원)

4. 최저임금(5%) 인상
ㅇ. 시급(9,160원➡️9,620원)
ㅇ. 월급(209시간/201.05만 원)

5. 공무원봉급(1.7%) 인상
(5급 이하 인상)(4급 이상 동결)
ㅇ. 9급 1호봉(172만)
ㅇ. 7급 15호봉(329만)
ㅇ. 경위 15호봉(358만)
ㅇ. 5급 20호봉(466만)

6. 연금인상(5.1%=물가상승률)
ㅇ. 직역연금(공무원, 사학, 군인, 별정)
ㅇ. 국민연금

7. 기초연금(4.7%) 인상

1) 단독가구 연금:
(월 30.75만 원➡️월 32.2만 원)
2) 부부가구 연금:
(월 49.2만 원➡️월 51.5만 원)
3) 628만 명➡️665만 명
4) 1인당 평균 월 27.5만 원:
5) 단독가구 소득인정액:
(월 180만 원➡️월 202만 원)
6) 부부가구 소득인정액:
(월 288만➡️월 323만 원)

8. 영아수당➡️부모급여
1) 2023년
ㅇ. 만 1세 미만 70만 원
ㅇ. 만 2세 미만 35만 원
2) 2024년
ㅇ. 만 1세 미만 100만 원
ㅇ. 만 2세 미만 50만 원

9. 사병월급 인상
ㅇ. 병장(67만➡️100만)
ㅇ. 상병(61만➡️80만)
ㅇ. 일병(55만➡️68만)
ㅇ. 이병(51만➡️60만)

10. 2023년 중위소득
ㅇ. 1인(194.4만➡️207.7만 원)
ㅇ. 2인(326.0만➡️345.6만 원)
ㅇ. 3인(419.4만➡️443.4만 원)
ㅇ. 4인(512.1만➡️540.0만 원)

11. 생계급여(기초생활) 인상
ㅇ. 중위소득의 30% 이하 소득자
ㅇ. 1인가구(58.3만➡️62.3만 원)
ㅇ. 4인가구(154만➡️162만 원)

12. 주거급여(기초생활)
ㅇ. 중위소득의 47% 이하 소득자
ㅇ. 1인(16.4만~33.0만)
ㅇ. 2인(18.5만~37.0만)
ㅇ. 3인(22.0만~44.1만)
ㅇ. 4인(25.6만~51.0만)

13. 에너지 바우처
ㅇ.에너지바우처(12.7만➡️19.5만)
ㅇ. 등유바우처(31만➡️64.1만)
ㅇ. 연탄쿠폰(47.2만➡️54.6만)

14. 중증장애인연금 인상
ㅇ. 등급➡️판정기준
ㅇ. 월(38.8만 원➡️40.2만 원)

15. 장애수당 인상
ㅇ. 저소득 장애인
ㅇ. 월 4만 원➡️월 6만 원

16. 청년자립수당 인상
월 35만 원➡️월 40만 원

17. 육아휴직
ㅇ. 1년➡️1년 6개월
ㅇ. 통상임금의 80%
ㅇ. 최저 70만 원~최고 150만 원

18. 청소년(부모) 가정
ㅇ. 부모 모두 24세 이하
ㅇ. 중위소득 60% 이하
ㅇ. 아동 1인당 월 20만 원

19. 청소년(한부모) 자립지원
ㅇ. 한부모가 24세 이하
ㅇ. 중위소득 65% 이하
ㅇ. 아동수당(1인당) 월 35만 원
ㅇ.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

20.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
ㅇ. 34세 이하
ㅇ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ㅇ. 1억➡️2억까지 보증

21. 근로(소득) 장려금
ㅇ. 재산요건(2억 이하➡️2.4억 이하)
ㅇ. 단독가구(150만➡️165만 원)
ㅇ. 홑벌이가구(260만➡️285만 원)
ㅇ. 맞벌이가구(300만➡️330만 원)

22. 자녀장려금
ㅇ. 18세 미만 부양자녀
ㅇ. 소득요건(연간 4천만 원 이하)
ㅇ. 재산요건(2억 이하➡️2.4억 이하)
ㅇ. 1인최대(70만➡️80만 원)

23. 이자소득세(세금우대)
ㅇ. 예금 3000만 원 한도
ㅇ. 1.4%(22년)➡️5.9%(23년)

24. 지하철. 버스통합 정기권 활인
ㅇ. 30일간 60회
ㅇ. 최대 38% 할인

25. 착오송금 반환
ㅇ. 5만 원 이상 착오송금
ㅇ. 1천만 원➡️5천만 원 한도
ㅇ. 예금보험공사

26. 복권당첨금 비과세
ㅇ. 5만 원 이하➡️200만 원 이하
ㅇ. 로또 3등 당첨(비과세)
ㅇ. 3억 이하(22% 소득세)(로또 2등)
ㅇ. 3억 초과(33% 소득세)(로또 1등)

27. 소득세법 개정
ㅇ. 1200만 원 이하➡️1400만 원 이하
ㅇ. 4600만 원 이하➡️5000만 원 이하
ㅇ. 식대소득공제(10만➡️20만 원)
ㅇ. 연금소득공제(7백만➡️9백만 원)
ㅇ. 신용(체크) 카드소득공제
연소득 7천만 원 이하(300만 원)
연소득 7천만 원 초과(250만 원)
ㅇ.(전통시장, 대중교통, 공연) 소득공제
연소득 7천만 원 이하(300만 원)
연소득 7천만 원 초과(200만 원)

28. 소득세율(공제금액)
①1,400만 원 이하:6%
②1,400만~5,000만:15%(126만)
③5,000만~8,800만:24%(576만)
④8,800만~1억 5천:35%(1544만)
⑤1억 5천~3억 원:38%(1994만)
⑥3억 원~5억 원:40%(2594만)
⑦5억 원~10억 원:42%(3594만)
⑧10억 원 초과:45%(6594만)

29. 퇴직소득 공제(비과세)
ㅇ. 5년 이하=100만 ×연수
ㅇ.(6년~10년)=500만+200만 ×(연수-5)
ㅇ.(11년~20년)=1500만+250만 ×(연수-10)
ㅇ. 20년 이상=4000만+300만 ×(연수-20)
ㅇ. 30년 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

30. 월세 세액공제(연말정산)
ㅇ. 한도 750만 원
ㅇ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(12%➡️17%)
ㅇ.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(10%➡️15%)

31. 고향사랑기부제(세액공제)
ㅇ.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(광역 17, 기초 226)
ㅇ. 1인한도 500만 원 이내(혜택)
ㅇ. 기부금의 30% 이내 고향사랑 선물
ㅇ.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(10만 원까지 전액+10만 초과금액의 16.5%)

32. 종합부동산세(공시가격)
(1) 기본공제금액
ㅇ. 부부공동 1 주택(12억➡️18억)
ㅇ. 1세대 1 주택(11억➡️12억)
ㅇ. 다주택자(6억➡️9억)
(2) 세율
ㅇ. 2 주택자이하(12억 이하 3 주택자)(0.5%~2.7%)
ㅇ. 12억 초과 3 주택자(2%~5%)

33. 법인세율 1% 인하
ㅇ.2억이하(10%➡️9%)
ㅇ.200억이하(20%➡️19%)
ㅇ.3000억이하(22%➡️21%)
ㅇ.3000억초과(25%➡️24%)

34.증권(주식)거래세
ㅇ.22년(0.23%)
ㅇ.23년(0.20%)
ㅇ.24년(0.18%)
ㅇ.25년(0.15%)

35. 부동산취득세 기준
ㅇ. 신고가액➡️실거래가

36. 생애 첫 주택구입
ㅇ.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
ㅇ.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

37. 양도소득세 이월과세
ㅇ.5년이후➡️10년이후

38.증여취득세 기준금액
ㅇ.시가표준액(개별공시가격)
➡️시가인정액
ㅇ.시가인정액은 (취득전6개월~취득후3개월)의 매매가액

39.고교학점제
ㅇ.시범실시(23년~24년)
ㅇ.25년(고1),26년(고1,고2)
ㅇ.27년(고등학교 전체)
ㅇ.졸업이수학점(192학점=한학기 평균 32학점)
ㅇ.(1등급~9등급)➡️절대평가

40. 거가대교 통행료
ㅇ.토요일,일요일,공휴일
ㅇ.소형차(1만➡️8천원)
ㅇ.중형차(1.5만➡️1.2만원)

41.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
ㅇ.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
ㅇ.학생 교복
ㅇ.버버리 상표권 보호

42. 대체공휴일
ㅇ.5인이상 사업장
ㅇ.공휴일이 주말이면
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
ㅇ.1월24일,5월29일

43. 운전면허증 자동경신
2종보통 무사고7년
➡️1종보통

44.우회전 신호등 설치
ㅇ.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
ㅇ.대각선 횡단보도 장소

45. 시내버스 교체
ㅇ.노후계단버스➡️저상버스
ㅇ.광역.시외버스는 27년 이후

46. 나이는 만나이로통일
6월부터 실시

47.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
ㅇ.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
ㅇ.사립대의 42.6%는 2021년 징수

48. 강원도➡️강원특별자치도
ㅇ.제주특별자치도(2006년)
ㅇ.세종특별시(2012년)

49. 유통기간➡️소비기간
ㅇ.(최대)소비기간 표시
ㅇ.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

50.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
ㅇ.미가입(과태료 300만원이하)
ㅇ.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

51.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
1주택자 : 1~3% ,
2주택자 : 8%→1~3%
3주택자 : 절반 인하 (조정 : 12% → 6% , 비조정 : 8% → 4%)
법인 & 4주택자이상 : 12% → 6%

52.종합부동산세
- 기본공제금액 상향 -
1주택자 : 11억 → 12억
다주택자 : 6억 → 9억 ,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: 12억 → 18억


법인세와 취득세는 내리네요 ㅠㅠ
힘든시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요?
춥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위기를 잘 극뽁 해보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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