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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상생활]교통법규/교통단속/교차로 일시정지 /범칙금 벌점

by 스타카토시모 2022. 10. 12.

오늘부터 교차로 일시정지 단속… 위반 시 ‘범칙금·벌점
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데요

오늘부터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(사진=연합뉴스)

금일부터 (10월 12일)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모두 참고해주세요


경찰은 구체적으로
△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
△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
△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
△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


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 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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